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란 公示, 공평하게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부동산 자산 보유내역을 보고 징수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등락 폭이 시시각각 달라지니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거래 내역과 면적 등을 조사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조사계획 → 토지특성조사(현장/도면)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처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4.28, 10.31) → 이의신청(검증·처리)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토지, 나대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구요. 기준시가시가표준액으로 나뉩니다.

  •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2024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준시가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한(건물+건물부수토지)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입니다.

기준시가의 과세 주체는 세무서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게 되구요.시가표준액 발표가 없다면 과세 주체가 지자체여서 단독주택과 토지는 지방단체장이, 공동주택(아파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 관할 국세청 직원들이 분양가액 호가 등을 면밀히 조사 및 검증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됩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준시가가 국세의 부과 기준이라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 징수의 경우엔, 지금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지만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매겨진다고 합니다.